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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스크랩] "다 했으면 차 빼" 이웃 다툼 줄어들까…새 아파트, 꼭 설치해야

by 민민쀼 2022. 9. 1.

 안녕하세요! 요즘은 일반차량 외에도 전기차량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입하지는 않아도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면 눈에 띄게 보이는 차량도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차와 관련하여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요즘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로도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하여 다툼은 어떤 이유로 시작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헤드라인

"다 했으면 차 빼" 이웃 다툼 줄어들까…새 아파트, 꼭 설치해야

기사: 2022년 9월 1일 매일경제 14면

 

✔️ 본문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2025년엔 10% 이상 설치

 

내년 7월 이후 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 가능 대수의 7%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용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2025년부터는 주차면수의 10%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용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주차단위 구획 총수(주차장 자리 수)의 7% 이상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평소 차에 싣고 다니다가 지정된 콘센트에 연결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수는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한국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전기차 충전기 수△영국 319대 △독일 230대 △미국 185대 △일본 153 등이지만 한국은 4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급속 또는 완속 충전기를 직접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 만큼 당장 충전기를 보급하는 대신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콘센트 보급부터 서두르고 있다. 2025년 이후에는 전체 주차장 설치 면적의 10% 이상에 콘센트를 마련해야 한다. 단 전기차 급속충전기나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차 보급 현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를 5분의 1 안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예고안에 담겼다. 아파트 분양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추가 조사

다툼의 주 원인

  기름값이 올라 전기차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덜 들고 전기차 구매자들도 많아진 추세라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가 높다. 하지만 공공 전기차 충전기 개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 '전기 도둑' 잡기

    전기차 충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할 경우 요금 책정을 위한 별도 장치가 부착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장치를 준비하지 않고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람들로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 전기요금을 내며 피해를 보고 있다. 

 

  ▷ 주차 공간이 아니야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를 하려던 일반 차량과 전기 충전하려는 전기차 간 다툼이 벌어져 전기차 충전 구역 뒤편에 "이곳은 주차 공간이 아니며 전기차 충전 장소입니다"라는 안내판을 붙여 놓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 충전 끝났으면 차 빼!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었지만 그 이후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해 놓아 전기차 차주 간 마찰이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전용 주차구역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1)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2)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3)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4) 충전 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5)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 원)

  6) 충전 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20만 원)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주유소처럼 아파트 내가 아닌 외부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 외부에서 충전이 끝났음에도 계속 주차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속은 누가 하는지?

 

✔️ 참고자료    

(조선일보) 고유가 속, 전기차 2배 이상 늘어, 아파트서도 충전 다툼

(인사이트) "이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60만 자동차 유튜버가 전기차를 극구 만류하는 이유

(금천구청 블로그)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전용 주차구역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주차와 충전을 해야 자동차가 쉬고 굴러갈 텐데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충전이 끝나면 메시지, 어플 팝업 등으로 안내를 해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같은 전기차량을 구입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니까 충전이 끝나면 알아서 빼준다면 그것이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으니 전기차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차 주님들께는 그래도 작게나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소소한 상상으로는 핸드폰처럼 무선 충전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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