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카테고리의 주제는 온전히 나를 발전시키자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보기 위해 경제신문스크랩이란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을지 의문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침표로 끝나길 바라며 가벼운 토픽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헤드라인
秋 부총리 "서민·중산층 위해 부동산 세제 손질하겠다"
기사: 2022년 7월 19일 매일경제 16면
✔️ 본문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
법인세율 인하·가업승계 지원
당정이 18일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더불어 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와 조세의 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개선 및 가업 승계 애로 해소에 (세제 개편의)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할 것"이라며 "조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 추가 조사
당정협의회란?
(요약) 행정부와 정당의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법률안이나 대통령령 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관해 입안 단계에서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을 맞추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행정부의 당정협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요약)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춘다.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
현재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40%), 5억 원 초과~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로 나뉜 소득세율 과표구간에서 형광펜 되어있는 3개의 구간을 최대 5개 구간으로 늘려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가 해당하는 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해당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중 8800만 원 초과의 고세율(35~45%) 구간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일부 구간만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과한 세금으로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려움에도 아주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에 없는 개편 내용은?
(요약)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 조정,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에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식대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은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나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밥값 비싸졌다...라고 느끼는 1인입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조금이겠지만 그래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또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값 역시 정말로 비싸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면 이것 역시 아주 조금은 이에 따라 더 영화산업이 흥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법인세율을 낮추는만큼 원래의 기준치보다 부족한 부분이 생길 텐데 그만큼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2. 부동산세제 개편의 현재 키워드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감세'인데 다주택자(부자) 감세가 어떻게 민생 안정 대책이 되는지?
✔️ 참고자료
(두산백과)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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