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역시 기사 선정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나마 친근한 단어인 '닭고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요즘 화제 되고 있는 내용 한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해하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헤드라인
[단독] "닭고기값 담합 없었다"… 육계협, 공정위에 행정訴
기사: 2022년 7월 21일 매일경제 12면
✔️ 본문
가격조절 혐의로 제재 받자
이달 초 법원에 소장 제출
공정위 "행정지도 외에도
수십 차례 비공식 모임"
닭고기 생산량 축소 등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한국육계협회가 이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달 초 공정위 제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닭고기 수급 조절에 농림축산 식품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1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가 하림, 올품, 한강 식품, 동우 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이지 홀딩스) 등 닭고기 업체 6곳과 한국육계협회를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한 행위 대부분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하에 시행된 정당한 수급 조절이었다는 입장이다. 원가 이하로 떨어진 육계 가격 등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위해 2013년부터 민관 협의체인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담합 의혹 중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해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급조절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시점에도 협의회 소속 업체 대표들이 수시로 모여 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고기 수급조절 협의회는 1년에 1~2회 닭고기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향후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될 때 개최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특정 기간에는 업체들이 합의를 위해 수십 차례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가 확보한 A사 내부 문건에는 합의 목적의 '경영 악화 타파를 위한 이익률 개선'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근거로 제시한 축산법, 축산 자조금법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앞서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비공식적 협의회가 정부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식품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합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한 업체는 거의 없었다. 담합 전후 닭고기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추가 조사
한국육계협회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 및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육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증진에 이바지하며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 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입니다.
담합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소식 - 보도 - 제목: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영업이익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이득은 없었는데 과징금이 과한 액수는 아닌지?
2. 담합이 10여 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동안의 감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3. 비공식적 협의회가 정부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과 연관이 있다는 근거 및 자료는 어떤 것인지?
✔️ 참고자료
(식품 음료 신문) 공정위, 한국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100만 원 부과
(Chosun Biz) 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 과징금 1758억 원
(매일경제 TV) 공정위, '닭고기값 담합' 하림 등에 과징금 1758억... 육계협회 "부당이득 없어"
닭고기는 소비가 많은 고기 중 하나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치킨'만 보아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었으나 프랜차이즈의 횡포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먹었던 치킨이라고 치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일 만큼 소비하기 부담스러운 음식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고 이것저것 조사한 결과 10년이 넘는 꽤 오랫동안 국내 육계 시장 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담합에 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종란(달걀)과 병아리 폐기·감축 결정하고, 삼계 신선육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 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입장도 보면, 지난 2011년~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합산해 내놓더라도 과징금을 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도산 위기에 직면한 업체들도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결국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닭고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결정된 과징금이 보여주듯 이번 사태에 연관된 모든 이들이 책임을 무겁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합 감시가 강화되어 한 명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구조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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