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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스크랩

[경제신문스크랩] 11일도 못 기다리고…수천억 드는 법안 '졸속 발의'

by 민민쀼 2022. 7. 26.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를 읽다가 바로 보이는 제목으로 골라보았습니다. 


✔️ 헤드라인

11일도 못 기다리고…수천억 드는 법안 '졸속 발의'

기사: 2022년 7월 26일 한국경제 3면

 

✔️ 본문

'의원 입법' 90% 재원대책 없었다
수천억 드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무분별한 법안 발의 막으려면
재원조달 방안도 의무화해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 10건 중 9건은 비용추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세금이 드는데도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무책임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발의된 의원 입법 1805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이 들어가는 법안 519개 중 86%인 447개 법안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13년까지만 해도 국회법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추계 요구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비용추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관행화하고 있다. 특정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주목받기 위해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후에 법안이 발의되고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제대로 소요 예산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예산정책처가 적극적으로 비용추계에 나서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내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마무리하고 있어서다.

김성호 자치법 연구원 부원장은 “국회의원이 (법이 통과되면)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내놓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과 같이 법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용 추산 없는 의원 입법
손실보상법 등 이슈만 되면 시급성 내세워 '추계' 건너뛰어
 

“길어야 2주일이면 비용추계 작업이 완료되는데 그사이를 못 참고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비용추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관행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원이 비용추계서를 요청한 뒤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기까지 걸리는 회답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1일 정도다.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약 2주만 기다리면 비용추계서와 함께 법을 발의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시급성’을 내세워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올초 앞다퉈 쏟아낸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이 대표적이다. 대선과 맞물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이 이슈가 되고 있던 만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의원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이 법안은 상반기에만 8개 발의됐지만 비용추계 서가 함께 제출된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내놓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의 경우 통과된다면 1390억~27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한 법안이다.

나랏돈이 수조 원이나 들고 통과가 시급하지 않은데도 비용추계서 없이 발의된 법안도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4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자녀가 한 명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군 복무 대상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추후 비용 추산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51년부터 2060년까지 총 15조 4489억 원, 연평균 1조 5449억 원이5449 들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의원은 발의 당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비용추계 요구서만 냈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많은 의원과 보좌진이 법안 발의는 어차피 초기 단계고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해 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의원들이 이슈가 있을 때 빨리 법안을 내놔야 주목받기 때문에 비용추계 요구서만 첨부하고 발의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과 같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 입법의 경우 미리 비용을 추산하고 재원 조달 방안까지 마련해야 해 쉽게 법안을 내기 어렵다”며 “의원 입법이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추가 조사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

  (요약) 법률안 발의(제안, 제출) → 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발의 내용이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예산 확인 없이 발의했다는 점은 실현하려고 발의한 것이 맞기는 하는지?

2. 찾아보니 2019년에도 관련 기사가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입법 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입법 영향평가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권 침해'라는 인식으로 제도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회) 법률안 처리과정

(의사신문) 국회의원 '묻지 마 법안 발의' 심각...'의원 정성평가' 필요

(서울경제) 졸속 발의, 심사 되풀이... 의원입법도 '영향평가' 도입해야

(매일경제) 검증 없는 졸속 의원입법에 한국, 과잉규제 늪에 빠지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2019년부터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제안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산 확인은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잠시 지나가는 인기를 얻기 위해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발의를 막기보다는 다양한 발의는 좋지만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남기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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